(주)정읍신문
공공의 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든지 국민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개인 돈처럼 생색내듯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런 행위에 둔감한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공의 적일뿐이다. 하물며 각 분야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뽑아준 유권자를 대신하여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의원재량 사업비라 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했다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 본보는 의원 1인당 매년 1억원씩 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이에 따라 각자 제출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았다. 확인해 본 결과 2013년 의원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대부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TV나 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경로당 도배, 안마의자, 체육시설, 지붕정비 등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사례가 많았다.

또 의원별로 큰 편차를 보였지만 다수는 유권자 표와 연관된 생색내기 지원, 나머지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7명이 활동하는 정읍시의회는 년간 17억원, 임기 4년간 70억원 가까운 예산을 의원들의 재량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을 합해서 꼭 필요한 우선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러다보니 의원재량사업비는 일부 영향력있는 단체나 마을 등에 생색내기로 이용되는 등,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도 생각된다는 말들도 그래서 들려온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라 해서 생색내기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행태는 의회 본연의 방향성을 잃는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의원들 스스로가 비효율성과 비생산적인 곳에 재량사업비를 생색내듯 표만 의식하여 사용한다면 집행부가 방만 경영과 불필요한 우선순위의 사업도 아닌 것을 추진하려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저지하고 그 근거를 들어서 따질 수 있을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일이 된다.

민의를 대표한 시의원들이 사소한 실수와 같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연연한 나머지 또 일부 소수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한 부질없는 행동들이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속을 보이는 꼴로는 당당할 의정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그 같은 속보이는 작은 행위들은 또 다른 대다수 유권자들로부터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유권자들의 표를, 한편으로는 잃어버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의원본분을 잘 지키며 의원으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기 조성된 내장산리조트 분양 방법론을 찾아내는 일에서부터 김생기시장이 민선 6기 공약으로 선보인 100억 규모의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타당성과 실효성문제, 잔디로가 파헤쳐 놓은 유스호스텔 복구지연 문제 등 인구증가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집행부의 조력자 역할도 시급한 때이다.

역시나 최근 정읍시관계자가 정읍농악보존회에 매월50만원씩 지원되고 또 전국대회 출전할 때 마다 지원되는 비용과 상금을, 투명하게 제대로 회계관리 및 사용처 적법성여부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관심을 표명해야 할 부분들이다.

국민의 돈, 즉 국가예산을 다루면서 단 몇 푼이라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과 함께 또, 적정성과 효율성을 포함하여 훗날 정확하게 정산보고 되도록 해 가는 것은, 의원신분은 물론 집행및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농악무형문화재에게 지원되는 전수활동비와 보존회에 지원되는 전수활동비가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보상금 성격이라 해도, 전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전수 실적과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적극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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