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주민들,“침목 위해성 확인되면 고발하겠다”

정읍시 금붕동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소하천 임시교량 복개 침목이 철거됐다.
금붕지역 주민들은 2013년 인근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정비공사를 마친 소하천 위 40여m 구간에 철도 침목을 덮어 도로로 사용중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수차례 공방 끝에 정읍시는 얼마전 토지주에게 임시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소하천을 덮는데 사용한 철도침목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읍시는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해당 토지주가 정비가 끝난 소하천위 일부 구간을 복개해 도로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며,폭우가 내려 범람이 우려될 경우 즉시 처리하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시청 환경관리과를 찾은 주민들은 정읍시가 샘플 채취를 통해 환경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환경의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폭우가 내려 하천 범람이 우려될 경우 복개했던 침목을 즉시 치운다는 조건 역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하천내 복개 침목 철거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소하천 내 복개침목이 사라져 가슴이 시원한 느낌”이라며 “이제는 얼마전 환경부서에 요청한 철도 침목의 환경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되면 사용을 승인한 관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주)정읍신문

a/ 사진은 지난 월요일(20일) 소하천 상판을 덮었던 철도 침목이 사라진 모습

(주)정읍신문

b/ 붕래마을 주민들이 환경관리과를 찾아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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