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정읍지원에 계약금지 가처분·금고지정자지위확인 소송
정읍시,“심의위원회 결정 다른 입장 없다,비공개 결정”

정읍시 시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NH농협이 선정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17일 정읍지원에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과 ‘금고지정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측은 지난 17일 ‘부당심의 원천무효, 즉각 재심의’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정읍시금고선정위원회(위원장 최영만)는 1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금고 업무관리 능력△지역사회 기여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 19개 평가를 통해 제1금고에 JB전북은행을, 제2금고에 NH농협은행을 선정했다.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노병용 지부장은 지난 14일 "이번 정읍시금고 선정에서 우리 농협이 제1금고에서 탈락한 것은 충격 그 자체다, 나름 준비도 잘했고 그간 정읍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탈락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각 항목 평가는 일반적 수치로 계량화 돼 경쟁 금융기관인 JB전북은행에 비해 뒤질 것이 없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지역사회 기여실적,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 일부 재량평가가 방향성을 잃은 채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3면)   또 "그간 농협에서도 충분히 정읍시와 파트너쉽을 발휘하며 잘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이러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 평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선정과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보였다.    재량평가는 100점 만점에 10점 배정으로 전적으로 심의위원들의 평가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지부는 전북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 소송 제기와 함께 오는 21일 농협과 농민 회원들이 시금고 선정 철회를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정읍시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진 사안이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당초 위원회에서 총액과 순위만 공개키로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기로 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상태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2015년도 정읍시 회계규모는 올해 일반회계 5247억원, 특별회계 557억원 보다 3.3%정도 상향될 전망으로 1금고로 선정된 JB전북은행은 내년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정읍시 금고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이준화 기자/ 관련기사 3면)

정읍시금고 탈락 NH농협 관련-
본계약체결금지가처분-금고지정자지위확인 소송

NH농협측 “잘못된 금고선정 결과 납득할 수 없다”
정읍시 “시금고선정위에서 결정한 사항,내역 공개 어렵다”

농협 정읍시지부가 정읍시 시금고 선정에서 탈락되자 지난 17일 정읍지원에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과 ‘금고지정자지위확인’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선정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농협측은 오는 21일 각 지역농협과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1천500명이 정읍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벌이겠다며 정읍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다.지난 13일 정읍시는 '시금고선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 등 9명)를 열어 각 위원들의 평가배점을 합산한 결과로 일반회계를 맡게 되는 1금고에 전북은행을, 특별회계를 맡게 되는 2금고에 농협정읍시지부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평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17개 세부항목이 적용돼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농협 시지부측은 참석 위원의 말을 인용해 위원회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나머지 점수만으로 합산했고, 모 위원이 평가표를 제출하고 먼저 나갔는데 후에 동의를 얻어 이를 무효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위간 점수편차를 배점한도의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하도록 해 자의적 평가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시지부측은 심의위원의 구성 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하지만 1인만 위촉해야 하는 시의원이 2명을 위촉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시금고 선정과 관련 정읍시 협력사업비 출연과 관련 농협은 3년간 총 10억원을, 전북은행은 총 18억원을 제시하고, 첫해에도 일시불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아 이번 시금고 선정 결과를 좌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정읍시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협이 시민과 농민들을 위해 펼쳐왔던 사회환원사업의 규모가 연간 40억~50억원에 이른다"며 "심사평가에서 이런 농협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고 단순한 출연금의 차액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어떤 입장도 내놓기 어렵다”며,농협 시지부측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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