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영주차장서는 6천58만원 수익
근무자 6명 인건비 9천500만원 지출
(주)정읍신문


정읍시가 올 한해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7천 719건에 2억8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징수한 것은 5천 307건에 1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주정차를 위반해 계도한 것은 2천5건에 이른다.
정읍시내에는 현재 62개소 40.4km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10명의 인력과 3대의 차량이 투입돼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지단속과 고정식 CCTV를 활용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중앙로와 충정로,초산로,샘고을시장,새암로 일원은 격일제 주정차 구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인도와 횡단보도,이중주차,대각선 주차,모퉁이,우회전 방해차량은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앞으로 단속용 CCTV를 확충하고,샘고을시장과 격일제 구간,스쿨존,교통정체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격일제 1시간 초과차량은 사전예고장을 발부한 후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표지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30만원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정읍시가 운영중인 3개 공영주차장에서는 6천 58만원의 주차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별로는 시기공영 2천951만원,수성공영 2천 94만원,연지공영 1천 12만원 순이다.
하지만 주차장 근무자 6명의 인건비로 총 9천 519만원이 지출돼, 3천461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공영주차장은 30분 이내는 무료지만 이후 1시간은 500원,1시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 월정주차료는 3만원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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