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분 6개소,경고 및 행정처분 39개소


정읍시는 201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등) 500여개소를 점검,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45개 업소에 대해 사법처분(6개소) 및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39개소)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민원다발사업장 및 환경오염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반복점검을 실시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사항과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여부, 악취발생 사업장의 악취 억제 조치 여부 등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시 단순위반사항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지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악취, 비산먼지, 소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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