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분 6개소,경고 및 행정처분 39개소
정읍시는 201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등) 500여개소를 점검,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45개 업소에 대해 사법처분(6개소) 및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39개소)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민원다발사업장 및 환경오염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반복점검을 실시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사항과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여부, 악취발생 사업장의 악취 억제 조치 여부 등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시 단순위반사항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지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악취, 비산먼지, 소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정읍시는 201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등) 500여개소를 점검,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45개 업소에 대해 사법처분(6개소) 및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39개소)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민원다발사업장 및 환경오염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반복점검을 실시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사항과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여부, 악취발생 사업장의 악취 억제 조치 여부 등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시 단순위반사항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지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악취, 비산먼지, 소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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