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의 법률고문으로 박혁 변호사를
30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우천규의장은 “다변화와 다양화된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어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박혁 변호사는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조정위원회 위원,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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