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후지사장
(주)정읍신문
국민연금 정읍지사(지사장 김정후)는 2014년 85만원이었던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소득금액을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가입자는 최대 월 3만8천250원에서 최대 월 4만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해도 사업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 이하이면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단 농어업소득신고는 사업소득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어업인의 경우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화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공단 법정서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자 농어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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