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상공의원도 똑같이 선거 거쳤어야”


정수콘크리트(주) 홍기표 회장이 지난 2일에 이어 4일 자신에게 상공의원 자격을 주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며 정읍상의에 재차 질의했다.(본보 1217호 8면)
홍 회장은 “상공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 11조(피선거원)에 정한 피선거권을 가지고 제22조(후보자 등록)에 따라 선거권자 5인이상의 추천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후보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의원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22대 의원 모두는 무자격자로 상정읍상의측은 당시 이에 대해 “22대 회장 선출후부터 함께 하자는 뜻에서 의원후보 신청서를 받았다”면서 “홍 회장을 포함해 다른 5명도 절차를 거쳐 등록한 후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1대 의원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선거를 치러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읍상의 관계자는 “김영길 사무처장이 10일 대한상의를 방문했고 21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 22대 의원을 하고자 할 경우 신입의원과 똑같이 구비서류를 받고 의원선거를 해야 한다. 정수인 72명이 넘지 않아 의원선거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신입의원을 제외하고 21대 의원만 22대 의원으로 확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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