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부동산중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최근 타 지역에서 원룸(oneroom) 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 주면서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신축 원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정읍의 경우 중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성동과 상동, 시기동 일원에 신축 원룸이 집단화 되면서 원룸의 소유주가 외지인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면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유주가 현지인이라 하더라도 호실(號室)이 많다보니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현지 관리인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룸 소유주들 역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관리를 직접 맡기는 사례가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실정으로 인해 원룸 계약 시 조금만 소홀해도 자칫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확인하고 또 확인 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 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한도액 80만원,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한도액 80만원이다.

또한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 20만원,1억원 미만은 30만원 등이다.)

또 대리인(정읍시 배부 게첨된 중개업자 액자의 사진 확인)과 계약 체결 경우는 임대인과 직접 통화한 후 신분을 확인한 다음 계약하고,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정읍시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 외에도 관리인에 의한 무허가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도용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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