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성면 대성마을 이장 유모씨가 지난주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안길만 의원 등에게 마을 인근 돈사 악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2010년 7월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에 들어선 무허가 돈사 사육시설로 인한 처리 결과벌금에 그치고, 돈사를 운영하는 장모씨가 돼지를 돈사와 돈사 사이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는 유씨가 시의회를 찾아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자 다시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2005년 10월 정읍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 호소문과 검찰 고발, 시청 홈페이지 접수 등의 민원을 제기하며 불신이 커져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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