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한신 칼럼위원
  ·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로스쿨이 도입된 대학에 대한 법대의 부활에 관하여 글을 썼습니다. 이제는 로스쿨 자체에 관한 내용을 씁니다.

 현재 로스쿨은 3년의 기간과 함께 변호사시험을 보고 6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 상당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간을 늘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로스쿨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하여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은 없앨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변호사로서 시작하는 기간은 4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은 실질화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시험과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학이라는 것이 체계적이 학문이라는 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로스쿨생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객관식은 지식에 대한 정확성과 숙지도를 파악하고, 주관식은 논리적 사고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을 점검한다고 한다면 기록형 시험은 이와 같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실제 사례의 검토를 통한 적용과 이해 그리고 실무능력의 함양을 측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법시험과 같이 객관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주관식 시험을 보고 연수원에 들어가 기록형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 공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서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2년간은 실체법 위주의 공부를 하고, 2년이 지나면 객관식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학년은 절차법위주의 수업과 그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 주관식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학년은 기록형 위주의 공부와 졸업을 하면 기록형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을 운영하는 학교의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유급제도와 졸업시험제도를 가능하면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주관식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급제도는 실제로 필요치가 않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의 이점은 예전 사법시험제도가 가졌던 과락을 통한 전체적 실력의 검증이라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변호사시험도 과락제도가 있으나 사실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주관식, 기록형 시험을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응시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객관식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주관식이나 기록형 시험에서 적은 점수를 받더라도 합치면 과락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락으로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락제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률지식의 습득, 논리적 사고의 함양, 이를 기초로 한 실무적응능력의 배양을 모두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마다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현재의 제도는 매우 문제점이 있고, 로스쿨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로스쿨시험을 본다면 합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험마다의 성질이 다른데 이를 하루에 다 본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단계별 교육과 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이점은 조속히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생들에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유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할 수는 있지만 객관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주관식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보고 조속히 자퇴를 하거나 졸업하고 계속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전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는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좋습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변호사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잡음이 나오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로스쿨생들은 먼저 유급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눈치작전과 과목선택, 교수선택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시험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 갖게 되는 낙인효과로 인한 두려움도 큽니다. 사실 고시낭인을 없애기 위하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측면도 있는데 고시낭인이 아니라 로스쿨낭인은 이보다 더한 패배감과 좌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법고시에서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적은 수만이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생의 경우에는 로스쿨 입학으로 인한 주위의 기대와 함께 시험생이 정확히 누구인질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이나 졸업시험에 떨어진 경우에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매우 큽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기간 내내 숨어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올해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형 시험이 진정한 기록형 시험이 아닌 변형된 주관식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는 기록형 시험의 채점의 어려운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주관식 시험과 기록형 시험을 2개월 정도에 모두 채점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전 사법시험 2차의 경우는 6월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교수들이 7월과 8월에 채점을 하면 대학의 학사일정과 겹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시험의 경우 1월 초에 보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채점을 하는데 주관식과 기록형을 모두 채점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여 합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는 시험합격생에 2-3배의 수만이 응시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졸업생과 이미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던 분들이 모두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채점의 부실화가 있을 것이고 채점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계별 시험제도를 운용할 경우에 주관식 채점의 경우에 개관식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를 할 수 없어 응시자가 적어질 것이고, 사후에 객관식에 합격하여 응시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식만 채점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관식의 경우는 학교생활중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없어 충분히 검토하여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형의 경우는 주관식을 통과한 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는 더 적을 것이며, 조속히 채점을 하여 적어도 4월에는 결과가 발표되어 5월 정도에는 합격자가 변호사로서는 출발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별 시험과 교육제도는 기존 변호사업계에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6개월 동안 수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를 수습시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무소나 적은 로펌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자격을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법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존 변호사업계의 현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현재 제도보다는 나아질 것입니다.

 현재 로스쿨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보면서 선배법조인으로서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보다도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법조인이 되기보다는 능력있는 법조인이 되어야 진정 좋은 법조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능력있는 법조인은 실력있는 법조인양성시스템에서 출발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로스쿨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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