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적공부(대장-도면) 상호 간, 국․공유지, 토지-건축물 상호 간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부동산행정정보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행정구역변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국․공유지 관리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명칭변경 등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해당 국․공유지 재산관리 유관부서와 업무협의를 갖고 관리청 명칭변경 등에 대해 정비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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