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통계법 제5조의 3(총조사 실시), 제17조(지정 통계 제10171호)에 따라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2016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국가 주요 정책과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50여명의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정읍시립 중앙도서관 소강당에서 총조사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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