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외면사무소

정읍시가 지난달부터 '청소행정 읍면동 책임제'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산외면(면장 오경애)는 최근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책임제를 운영하고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산외면은 면장과 이장 책임 하에 각 리별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시 반드시 규격봉투 사용을 원칙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불법투기 20만원, 불법소각 5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일정기간 미수거 되고, 양심 스티커가 부착되며 쓰레기 처리 시 다음을 유의해야한다.

△불에 타는 쓰레기는 흰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노랑색 규격마대에 담아 배출(면사무소에서 판매, 1장 2천원) △유리·사기·금속류·전등류(형광등 제외) 등은 재활용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종이, 캔, 고철, 병, 필름, 플라스틱 등 대형 폐기물은 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 배출 △장롱, 서랍, 소파, 문짝, 매트리스, 캐비닛, 욕조, 변기, 보일러 등 폐기 시 신고 등

현재 산외면은 휴가철 피서객의 쓰레기 불법 행위에 관한 신고 협조 홍보를 벌이고 있으며 대상 지역으로 용두교, 공동교, 이치교 주변 등이다.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오염 물질 불법 투기로 하천 수질 오염 행위 확인 시, 생활 쓰레기 불법행위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으로 산외면은 청소행정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쓰레기 환경 오염 물질을 적발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안종대 산외면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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