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회 정읍구절초 축제를 이용하여 공명선거 및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유권자연맹 회원들과 함께 실시한 이번 홍보활동은 소액 정치후원금기부 방법을 안내하여, 깨끗한 정치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직접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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