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을 위한 안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산외면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공증하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 용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용 할 사람도 지정할 수 있어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란?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기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비교
기존 인감증명에서 발생하는 도장의 위변조와 대리인의 허위로 유용하는 폐단을 보완하고 국제적 제도와도 일치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13년부터 시행 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비교해 발급률이 9%로 저조한 상황이다. 인감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나의 신용의지를 나의 서명으로 표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좋은 제도가 정착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장회보로 통해서 홍보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외면 생활민원팀(063-539-7672)에 문의하면 된다.(안종대 산외면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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