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을 맞아 외지 관광객들이 국립공원 내장산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내장로변 폐 도로부지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장산 관광을 위해 찾은 관광객들이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경우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현재 볼품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 도로부지가 정읍의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지적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 가을 단풍철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구 내장동사무소 앞 폐도부지를 활용해 주차공간 및 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사진 권경용 객원기자)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김모씨는 수년째 폐도를 이용해 관광객들의 쉼터 조성(화장실 포함)과 주차공간 조성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가을 단풍철이면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이 밀리거나 용무가 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정차해 화장실과 쉼터를 찾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이를 해결할 공간이 없는 점이 늘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구 내장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지를 이용하거나 인근 농경지 등 후미진 곳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김모씨 등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쉼터 및 주차공간 조성 부지는 내장로변에 방치된 100여m 길이의 폐도이다.
현재 이곳은 폭 15m, 길이 100m 정도의 폐도가 별다른 구실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폐도변 인근에 한옥으로 지어진 팬션도 영업하고 있지만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찾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주변 정비를 통한 관광객 불편 해소는 물론 개인이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성한 시설물 역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주민들의 요청은 물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걸까.
이유는 이곳이 폐도이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국·지방도변은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다.이곳에서는 건물의 개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하다. 모정도 안된다”면서 “아마 그런 이유에서 쉼터 및 주차공간 조성은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도로 역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조금만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할 경우 주민들의 편의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와 같은 가건물도 설치돼 있고 도로까지 그대로 있는 만큼 정비를 통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화장실을 비롯한 이동식 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 내장동사무소 인근 내장로변의 경우 정읍농협 내장지점쪽이 도로변에서 8-9m, 내장초등학교 쪽은 15m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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