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외면은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홍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산외면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2016년 11월1일 ~ 12월15일)을 정하고 아래와 같은 규정을 안내하였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논·밭두렁 휴경지등을 소각행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폐기물 및 기타 생활쓰레기 등도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숙지해야 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화물질을 산림에 가져갈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외면은 유독 산으로 둘러 쌓인 지역의 특성상 산불 위험성이 커 항상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안종대 산외면 지국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