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수)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농산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원예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시․군간, 품목간 연합마케팅을 강화하고, 5만원 미만 소포장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1월 29일 원예 농산물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의 ‘청탁금지법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체된 원예 농산물의 수요 확대 및 공동물류, 공동판촉 등 연합마케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간담회에서 5만원 미만의 소포장재 개발·지원과 공격적 연합마케팅 확대를 통한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1인가구 증가 및 핵가족화 등 소비자 니즈(Needs)를 반영한 포장단위 개선 및 실속형 포장체계를 마련하고,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사업비중 2억원을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우선 편성한다.
시·군간, 품목간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동물류·판촉을 통한 연합(광역)마케팅 매출 증대(700 → 750억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마트 등 대형마트 및 수도권, 대도시 판촉 강화와 소비지 직거래와 가공, 대외시장 등 신유통시장 개척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키로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원예농산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의 적극적 지원과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산지유통 조직간의 연합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三樂農政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북도청 공보관실 제공,김만종 본보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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