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십조원을 투자하였지만 제도화의 마비로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며 네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과 전어린이집 국공립화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아이돌보미, 보육시설, 친인척 돌봄 등 모든 돌봄의 형태를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보육방식을 선택해도 지원 금액이 차등이 없는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현행 1년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것과, 현행 육아휴직수당 상한선 100만원을 두배인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육아휴직법 개정 △정시퇴근, 시간선택제, 회식문화 개선 등의 제도 확산으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수 있는 정책 확산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 경유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 등으로 인한 시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노후 경유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 관리하기 위한 것.
2년이상 정읍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등록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와 2004년 이전 등록 운행중인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로 분류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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