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적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사진) 도의원은 지난24일(금) 제34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제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또한 이날 장의원은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승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몇몇 시·군 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하여 다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중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전라북도 행정마저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며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이며 대체 언제까지 소중한 가치들이 산산조각 나게끔 방치 하고만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한 어투로 따져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제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철저히 얽혀있는 각 시·군의 자율적 조율에만 맡기지만 말고, 떨떠름한 자세로 지난 십수년간을 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에만 미루지만 말고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를 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정리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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