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결의안 채택 등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4월 17일(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1일 (금)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는 ‘정읍시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은 수정가결하고,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4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중)는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7755억3천300만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정읍시가 제출한 2017년 제1회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97억과 지방교부세 재원 163억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68억원으로 지방채 428억원을 전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의결했다.
시정질문에 나선 안길만 의원은 축산분야로 △정읍시의 축산업 전체예산과 각 축종별 예산현황 △축종별 축산분뇨처리 및 축산방역 예산 △축산방역 투여 예산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분야로 △정읍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 △평생 교육도시로서 핵심 사업과 예산 △정읍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도형의원은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내장산 콜택시 지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장애인 콜택시운영 △시내버스 요금체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실적 △장애인복지관 직영이유 △백정기의사 기념관 운영실태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개선방안에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제19대 대선 정읍시관련 공약 △정읍시 차원의 적폐청산 과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펼쳤다.
또한 이도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금의 관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도입을 주장하였다.

고경윤의원(사진)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AI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은 물론 축산농가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며 방역전담기구 설치와 인력충원, 사육환경 개선, 살처분 보상비 100%지원, 겨울철 휴업보상제 실시 등 방역대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