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종료 전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체육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들의 등하교시간이나 교육활동 전후 30분~1시간 이내에는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특정인이나 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3~4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장기 임대할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분기 또는 반기,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한다. 계약 내용은 대상 시설물, 대여기간과 시간을 명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차장이나 특정 종교의 예배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음주 흡연, 영리행위 등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급 학교 체육시설 이용수칙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자료제공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 조병호, 체육예술 남궁세창,  담당 이백규/정리 김만종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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