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외면(면장 오경애)은 ‘하천사용금지구역 지정고시 안내’에 대한 홍보를 계속 추진 중이며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전달하여 주민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목적: 토지경작, 물놀이,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기간: 2017년 1월부터 해제일까지 △구간: 칠보면취수장~산외면산외교 5.41km 구간 △금지행위: 토지경작, 물놀이, 야영 또는 취사행위, 떡밥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근거법률: 하천법 제98조 제2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산외면은 이 위반내용을 줄이기 위해 각 마을 이장을 통해 홍보를 강화했다.(안종대 산외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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