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은 내장저수지 제척과 타 부지 포함 문제
본보 보도 그 후

2011년 정읍신문펜클럽 주도로 6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실시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가 해체된 후 5년 5개월이 지났다.
본보는 당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상황에서 내장사측이 탐방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일률 징수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2010년 본보 펜클럽을 비롯한 5개 단체를 필두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2년 1월부터 내장사측의 ‘정읍시민 무료입장’을 이끌어 냈다.
그후 공동대책위는 2012년 2월 14일 해체를 의결하고, 같은 해 3월경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공원문화유산지구의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그 후 공원문화유산지구 조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당시 공동대책위는 이 지역이 과도하게 넓게 지정될 경우 내장산 등 국립공원 탐방객의 자유로운 관람 저해와 불사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지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종교와 역사, 문화임에도 생태보존을 중심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지정됐다. 전통사찰은 종교유산이자 전통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이며 자연산림을 포함하는 복합유산 지역이다. 따라서 종교와 문화, 자연을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포괄적이며 합리적인 법적 개념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 김용무 소장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문제는 그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매 10년마다 한번씩 추진하는 국립공원구역 재조정(2020년) 작업을 위해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립공원 재조정과 관련해 정읍지역의 현안은 내장저수지 제척 대신 월령습지 부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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