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7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가적인 보완과 수정을 위해 보류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시정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향후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의회는 다양한 발전적 대안 제시도 쏟아지면서 여느때보다 활발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천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에 산재한 국가문화재급 자원들을 활용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우리정읍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등 국가문화재급 문화재들이 있지만 문화재로서의 법적 지위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학술대회 등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정읍시의 자랑거리가 미래 정읍의 먹거리가 되게 만들자”고 주장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제225회 임시회를 마쳤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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