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이하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가 모두 개별적·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또 응급 상황에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복잡한 시장과 상가에서도 층·호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지난 2013년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었을 때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한계가 있었다.
직권 부여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관련하여 종합민원과(☏063-539-5388)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조사 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해준다.<자료제공 종합민원과 담당 안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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