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포함 개헌 건의와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유족회, 정당 정읍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의당)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간담회를 가졌다.

본 간담회를 주관한 유진섭 의장은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변화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모태가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 민주화의 지평을 열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헌시 헌법 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읍시민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동학관련단체 대표와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 들는 정읍시민 및 전국 유족회원들의 바람인 동학농민혁명의 헌법전문 포함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포함 개헌 민간추진위원회(가칭)’을 만들기로 하고,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을 통해 청원서명운동을 시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21일 다시모여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포함 개헌을 위한 민간추진위원회 명칭을 확정하기로 하고,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그리고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출정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논의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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