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탄원서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생기 정읍시장의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있었다.

이날 두번째 항소심에서는 관내 대표적인 단체 A이사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해 증인심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이사장은 증인심문과 관련해 김 시장이 KTX정읍역사 신축과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설,서울장학숙 건립 등, 어려운 시정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장시간 선처를 호소했다.
A이사장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김시장이 그간 추진한 시정 성과를 설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김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는 과정 역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탄원서를 받는 주체에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과 이통장협의회가 포함돼 있어 그런듯 했다.
수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는 루머까지 나돌았지만 실제는 1천여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연유에서인듯 본사에는 한통의 제보 편지가 접수됐다.
발신인을 ‘정읍시민’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정신 못 차리는 공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읍시공무원노조가 김 시장의 구명운동에 있어 실과소 대의원 및 서무로 하여금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신문사에 문의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공무원노조 최일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노조차원에서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서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내가 모시는 상사에 대해 직원이 할 도리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순수한 탄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우리라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하면 도움이 될까해서 한 것이다. 위반 내용을 부정하거나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자율적으로 (탄원서를)받다보니 부서별 5-6명씩 한 곳도 있다. 자율적으로 한 결과 아니겠냐”고 했다.
김 시장의 다음 재판은 8월 18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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