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12일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후보 등록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대 총선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선거캠프관계자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하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