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떨어진 결과,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고 입장
지지자들 60여명 모여 안타까움 함께 나누기도

“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발언을 계속했다. 이미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어 1심에서 정한 벌금 200만원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지난 15일(금)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한 말이다.
2시가 조금 넘어 재판은 시작됐고 항소이유와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선고하기까지 30분이 소요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생기 시장측과 검찰이 서로 형량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진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측이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조목조목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김생기 시장측 변호인들은 항소이유를 통해 △검찰이 공소를 기각해 다시 재개함에 따라 빠른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 △버스 안에서 김 시장이 당시 정세를 설명하고 탈당자를 언급하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하정열 후보를 지지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 △증인의 진술이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것으로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유죄선고는 잘못이라는 점 △버스내 김 시장의 벌언이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민사모 모임에서 녹음된 파일이 위법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민사모 모임 당시 발언 역시 하정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시효 규정 문제와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증인 A씨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또한 버스에서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하정열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동승한 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라는 것은 당시 공천자인 하정열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과 같다고 평가했다.
녹음파일의 위법성 문제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1차 문제가 있는 녹음파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재차 녹음자 김갑순(가명)을 따로 만나 파일을 받아 1,2차 녹음파일 입수와 증거녹음파일 취득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평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에 모두 이의가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김시장이 유리한 점으로 △직접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점 △정당인 이 다수 참석한 점 △하정열 후보의 낙선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불리한 점으로는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 △선거의 공정성 훼손 △단체장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수사과정서 당시 불가피한 발언 내용을 인정한 점 △당시 우연한 말 실수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발언이었다는 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시장은 1심 판결대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법정을 나온 김 시장을 보기 위해 정읍에서 지지자 60여명도 전주까지 법원을 찾았다. 
재판 이후 상기된 표정의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열심히 하겠다”며 “(재판이) 동떨어진 결과여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