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은 정읍시민의 삶터인 정읍시의 지형․지물의 변화를 기록 보존하여 후세대에 알리고자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록대상은 시나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토목공사, 건축행위로 인해 생기는 지형․지물 등으로 규정하고, 기록관장, 가록의 방법, 기록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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