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면 3개마을 주민 39명 
농장에 7억7천400만원 피해보상 신청

 정읍시 소성면에 거주하는 3개 마을 주민 40여명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성마을 축산농장을 상대로 7억7천4백 만원의 정신적 피해금액 배상을 신청했다. 
악취추방시민연대 김용채 대표에 따르면 “피해주민들은 지난 13년에 걸친 해당농장의 불법축사,도로점용,악취유포 등으로 불과 마을과 100여m 떨어진 것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수차에 걸쳐 감사원,검찰,정읍시청에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언론에서도 수차에 걸쳐 이와관련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축산농장의 악취문제와 관련 시위나 신고 등에 의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있었으나 마을주민들이 직접 집단분쟁을 해결하고자 중앙부서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악취추방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는 앞으로도 정읍의 악취가 심한지역의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 순차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통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의 각 지역과도 연계하여 전국적인 악취추방운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읍시는 21만평의 무허가 불법축사지역에 대한 단 한건의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정읍시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 13명이 검찰에 고소된 상태여서 향후 무허가 불법축사로 인한 각종 분쟁이 집단화 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환경분쟁제도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조정위원회가 피해배상책임과 배상액을 결정하며 재정문 송달후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의 화해효력이 발생하며 신청대상은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적 피해에 관한 분쟁은 물론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도 그 대상이며 일조 ,조망,통풍과 관련된 분쟁,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 된 분쟁등도 그 대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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