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축산진흥센터 신설에 맞게 분뇨와 악취관리 병행했어야
내년 3월 25일 이후 불법축사는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 

정읍시가 축산시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일까 궁금해진다.
정읍시는 2005년 민선3기 시절 당시 정읍한우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유성엽 당시 시장이 축산국 설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규모가 큰 축산농가를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축산과보다 축산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정읍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축산국에 해당하는 축산진흥센터를 신설했다.
축산업을 강화하면서 겪게 될 악취와 분뇨에 따른 갈등의 원인이 본격 시작된 때는 2005년 이다.
정읍시는 2005년 12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행자부 총액인건비 시범실시에 따른 상위직급 신설을 요청해 4급 1명과 5급 2명을 행자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이어 기구조직개편에 따라 국에 해당하는 축산진흥센터(4급)를 신설하고, 축산정책 및 축산기술과를 배치했다.
축산진흥센터에 배치한 축산정책과는 축산행정과 대가축,중소가축 담당을, 축산경영과에는 친환경축산과 가축위생,축산유통담당을 두었다.
축산과 관련한 지원부서는 확대한 반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악취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국 규모인 축산진흥센터 신설에 맞게 축산 분뇨와 악취관리를 병행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축산관련 조직은 2010년까지 이어졌다. 2010년 9월에도 그대로 축산진흥센터로 운영하다 2011년 1월을 기해 농축산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후 농업정책과와 친환경유통과,축산과를 두었고 현재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아래 축산과를 두었다.
▷2011년 1월만해도 정읍시는 밀려드는 축사신청과 함께 가축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은 이미 오래전부터 축산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여기에 축산농 지원책을 강화하고 지원부서까지 확대했다.
그리도 한참 지난 2011년 1월 민선 5기들어 축사신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본보는 보도했다.
이때쯤이면 아마도 확장일변도의 축산정책이 불러올 파장을 예견했어야 하지만 우리는 관리감독보다 지원에만 관심을 썼다.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일까. 당시 전북도의회 고영규 의원은 2011년 3월 도정질의를 통해 축산분뇨와 악취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이 축산규모를 대규모로 키우면서 돈만 벌뿐이지 환경과 주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재래식 시설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뒤늦게 가축사육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곳 저곳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당수 대규모 축산농들이 시설투자를 외면하는 보면서 주위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다.
안되겠다는 지적과 함께 불법축사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그러자 정부가 내세운 것이 불법축사 양성화 조치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읍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관련 업무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단체 간담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적법화 추진 방법 교육, 민원실 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읍에는 모두 797개소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현재 233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 3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적법화 기간이 끝난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육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적법화한 축사의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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