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그 후-
 

정읍시가 2018년부터 3년간 시금고를 맡아 운영할 금융기관 2곳을 선정한 후 김생기 시장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정읍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 부분은 기여금 제시액이 현격하게 다른데도 3년전과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이다.
3년전 시금고에 선정된 전북은행은 18억원을 제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농협은행은 1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22억5천만원을 제시한 전북은행이 13억원의 기여금을 제시한 농협은행에 평가에서 뒤져 2금고로 내려않게 된 것.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좌우된다고 해도 일관성없이 3년전 결과와 다른 것은 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읍시는 특히, 지역기여금과 관련해 전북은행에 비해 적게 제시한 농협은행측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시금고 지정에 걸맞는 기여금 제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생기 시장이 지난 8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금고 선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를 미루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김생기 시장이 농협 전북본부 관계자가 방문하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에 2명의 의원을 추천한 정읍시의회 역시 내부 이견으로 논란이 있었다.
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이 의장의 협의가 없었다며 불만을 표했고 본보(1350호) 등에 보도됐다.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 추천 요청과 관련해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등 4명을 2배수 추천했다. 
추천을 받은 정읍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고경윤 의원과 경제건설위원회 김재오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시의회의 역할은 단지 심의위원 추천에 불과했다는 것.
시금고 지정이 세정과 업무라는 점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이 자신과 미협의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는 “월권이고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시금고 선정작업이 외압을 막기 위해 극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문제여서 의회 내부에서도 추천 권한이 있는 의장이 누구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해당 업무가 자치행정위 소속이지만 예산의 규모가 큰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도 시금고 지정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반박했다.

 

정읍시금고 위원회 선정후 김시장 최종 결정 고심
시의장 심의위원 추천 권한 놓고 위원장 월권 지적

초기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한 조상중 위원장이 이미 위원회 소속 의원 2명에게 독자적으로 심의위원 선정을 내정했고, 이것이 무산되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은 의장의 권한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협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본인이)자체 내정한 의원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지난 7일 열린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금고에 농협은행을, 2금고에 전북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인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협력사업 추진계획(9점) 등을 기준으로 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농협은행이 866.7점을, 전북은행은 864.45점을 얻었다.
위원회의 이같은 선정 결과는 정읍시에 통보됐고, 시는 이달중으로 김생기 시장의 최종 결심을 얻어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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