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관련 단체와 함께 했으면...아쉬움도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정읍시를 비롯해 도내 9개 시군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축산악취 문제가 주민의 삶의 질 저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이 정읍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본보 11월 8일자 보도)
이와 함께 정읍시 소성면에 거주하는 3개 마을 주민 40여명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성마을 축산농장을 상대로 7억7천400 만원의 정신적 피해금액 배상을 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정읍시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특별홥동점검을 실시한 것.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특별합동점검에는 1개반 3명의 점검반이 나서 도내 30개소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11월 22일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개사육시설 2개소와 돼지사육시설 4개소 등 총 6개소가 대상이었다.
이번에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여부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및 전자인계시스템 활용여부 등이었다.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하고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또한 적발사업장의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패널티가 주어지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도 지도 및 개선토록 했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 정읍지역 점검 대상 농장은 별다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검찰등과 합동으로 1년에 4회정도 점검을 실시해 약 20개소의 위반 농장을 형사고발 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축산분뇨를 고의적으로 투기하거나 불법 배출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 이번에도 경미한 사안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 현장 지도나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살포시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퇴비 등을 야적하는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 과정에서 악취민원을 제기한 관련 단체와 동행했으면 더욱 민원 사실도 확인하고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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