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상 광역·기초의회는 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 불과해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에 의한 의석독과점 또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 의회와 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에서 50%로 조정 △한 지역구(기초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조정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자료제공 국회 유성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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