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2011년 “예산확보해 가각정리 추진하겠다”
2017년 “용도폐지해 자산공사에 인계했다”

‘구 남매안경원 가각정리 대책위원회’(위원장 배용환)가 20여년 넘게 해당 구간의 가각정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사진)
대책위는 정읍시가 1996년 도시계획에 의해 중앙로 신설시 구 남매안경원 인근도로의 정비가 계획돼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읍시가 재정을 마련해 해당 부지의 가각정리를 시행키로 하고 해당 입주자에 이사비용(4천만원)까지 지불해 놓고 지난 10월경 용도폐기후 한국자잔공사에 관리권을 넘겨 점유자로부터 개인불하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1996년 당시 계획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개인 점유자에게 불하를 허가한 점,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용도폐기후 자산공사에 이관한 점,용도폐기전 불하를 거부하지 못한 점, 매년 점유세 갱신기간이 있어 폐기가 가능한데도 개인에게 소액의 점유세를 받고 점유자는 매월 150만-200만원의 월세를 놓도록 연장시켜 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오래전부터 점유자 A씨가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던 곳이며, 일부는 사유지가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가각정리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해당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자원공사에 이관한 만큼 해당 부지에 대한 불하 이후 매입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도시계획선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4일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읍시 시기동 544-98(구거 20㎡,농림축산식품부)번지와 시기동 551-7(도로 34㎡,국토교통부)번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37조의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했다.
해당 국유재산이 수십년전부터 건물부지로 사용된 재산으로, 사실상 구거나 도로로서의 행정목적 기능을 이미 상실했고, 구거나 도로로서 보존가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선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17년 10월 20일 용도폐지가 되어 지목변경 후 일반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한국자산공사)로 재산이 인계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1년 이달이 건의한 회신에서 정읍시는 “가각정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각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의 답변과 크게 상이한 점을 드러냈다.
오래전 가각정리를 요청할 당시에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최근에 관련 용도가 없어 폐지했다고 밝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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