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세차장 열선과 하수구 정비 약속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계절을 맞아 관내 세차장의 세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본보 1356호 5면 보도)
특히, 도로변에 위치해 세차수가 인도나 도로변으로 흐를 수 있는 세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읍지역내 세차장은 동지역 42개소와 읍면지역 10개소 등, 총 52개소에 달한다.
본보 보도와 관련 해당 세차장으로 지목된 A세차장에 대해 정읍시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결빙으로 인해 보행자의 낙상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해당 부분에 열선을 처리하고, 세차수 배출부분 역시 재공사를 통해 물이 도로변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로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관내 50여개 세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인도나 도로변에 인접해 보행자의 낙상위험이나 불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세차장으로 지적된 곳은 곧바로 시설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차장의 경우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상 금지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배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한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대부분의 세차장은 세차수 처리방법으로 ‘물리적처리’나 ‘물리화학적처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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