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정읍시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정읍IC부근 하모동 일원에 조성된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례에 따라서 내달 1일부터 유료화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는 계속되고 있다.전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준공된 정읍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정읍시 하모동 70-101번지 일원에 면적 2만9421㎡로 조성됐다. 주차면 수는 178면(화물 118면, 승용 60면)이고, 운전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세면실, 휴게실 등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영업용 화물차량 외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 요금은 2.5톤 미만 화물차는 일 1천500원, 월 2만원, 연 21만6천원이다.  또 2.5톤 초과 화물차는 일 3천원, 월 3만원, 연 32만4천원이다. 정기권을 이용하고 싶은 영업용 화물 차주는 접수기간 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 20만원, 개별화물차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 및 전세버스에는 2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53억원을 투입해 만든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밤샘주차 단속을 공지할 경우 반짝해 차고지를 지킬 뿐 그렇지 않은때는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형차량이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다보니 주차난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크다.
주요 위반도로로는 대림아파트 지나 노인복지관 도로와 휴먼시아,공설운동장 장미아파트 인근, 부분 개통된 우회도로-중앙로 구간 도로변 등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단속할때만 반짝하며 지키는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 단속은 물론 주요 상습구간에 CCTV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