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건물 운영 다중이용업소 우선 점검

노래연습장과 PC방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로 추가됨에 따른 안전점검이 3월말까지 추진된다.
정읍시는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37일간 노래연습장 24개소와 PC방 35개소 등 총 5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점검하는 내용은 소방점검 등,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실시된다.
특히, 지하건물에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은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된다.
정읍시는 3월말까지 전체 업소에 대한 자체 확인점검에 이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7개소를 선정 추진한다. 이어 4월까지 점검에 따른 결과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명절 연휴기간에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채 진화됐다.
지난 18일(일) 오후 시내 중앙로 2층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천800만원의 재산피해(2층 20㎡전소,100㎡그을림)와 경상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종업원이 청소중 5번방 콘센트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보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소파부분에서 발화되어 천장으로 확산했다.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윗층에 있는 노래방과 PC방 등으로 연기가 확산했다.
당시 건물에는 130여명이 있었으며, 대피유도에 따라 88명이 안전한 곳으로 피했고 4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한번에 훅가는 화재 ‘소방점검’에는 문제없나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작동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에서 큰 문제가 나타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점검후 결과보고가 늦어진 사례가 2건이었을 뿐 자신의 재산상의 문제이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소홀하게 점검할 경우 강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물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데 정읍에 허가난 업체는 A업체 한개소에 불과하다.
일반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 관계자 A씨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특정 업체들이 독식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한개 업체가 많은 수의 건물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문제를 지적하며, 정밀점검과 관련한 자격 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정밀검검 대상 건물주들은 평균 40-50여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한개 업체가 많은 건물의 정밀점검이 가능한 것일까.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이 쉽지 않아 이 분야의 고시로 불린다. 지역제한이 없어 전국 어느 업체나 점검이 가능하다”며 “특히,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소방서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경고에 이어 6개월에서 1년의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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