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강화 방안 <4>

정읍사회의 운명은 이제 김생기 시장의 용기와 결단력에 달려있다...?
본보는 민선 5기를 맞아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4회로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 3회에 걸쳐 시리즈로 내보냈다.
크게는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과 인사시스템의 변화 촉구, 공무원조직의 기업적인 마인드의 필요성과 민간 전문인 활용 등으로 100명이 1명을 먹여 살리듯 보살피는 구조가 아닌, 일당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공무원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고 주장해 왔다.
현재 정읍시 인구는 12만 명 선, 공무원의 숫자는 1천460여명, 재정자립도는 12.8%, 부채는 700억 원, 이런 정읍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부지런히 희망을 찾아 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시대와 정보화 세상에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치단체이든 발 빠른 변화와 개혁이 부족하면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러하기에 현명한 자치단체 리더와 충성스런 공직자는 그 대응책을 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사회는 그런 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야 한다. 요행수나 최근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줄서기를 했거나 선거 갈등에 따른 고발 추이변화를 은근히 즐기듯 눈치를 살피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다시말해 그런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도 우리사회에 아직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의적인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르쳐주어도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다. 스스로 변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음해할 것을 사주하는 모 공무원과 방향성을 가르쳐 주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모 부서의 권위적인 공직자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하니 걱정이 많다.
어찌됐든 정읍시도 공무원조직의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변화요구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에도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때다.
왜냐하면 조만간 한국사회 즉 우리사회에도 자치기본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에 뒤쳐져있다고 간주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 중심에서 30분 거리, 도쿄도(동경도)직할구 지역의 서쪽 끝에 있는 인구 약17만 명의 주거도시인 미타카시가 있다.
도쿄도의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평범한 이 도시가 일찍부터 선구적인 시민참여도시 모델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졌다. 그 이유는 스즈키 헤이자부로 시장이 기업원리를 시정에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10월 시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시민 4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조직 ‘미타카 시민플랜 21회의’가 발족된 것이 유명세로 나아갔다.
구체적으로 시당국은 행정계획을 책정하기에 앞서 시민 사이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를 시가 존중한다는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는 말이다. 관이 민을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말이고 정치권도 이에 동조해 주었다는 뜻이며 권위주의를 청산했다는 의미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市)가 21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회의 경과에는 참여하지 않고 시민의 자주성에 맡겼다는 대목이다. 우리들의 자치단체가 공공연하게 민을 내세우게겠다는 말뿐인 약속과는 달리, 관의 홍보성 중심과 일회성에서 탈피한 실천에 의지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 우리와는 크게 달랐다.
또 그런 자주성은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신문사와 닛게이 산업연구소가 조사한 전국 각시도. 도쿄도 23구를 대상으로 뽑혔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미타가시는 2002년, 2004년 연속으로 행정혁신 1위. 행정서비스 2위를 차지하는 등 행정혁신 조사에서는 투명도, 효율성과 활성화정도, 시민참여 수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했다.
이런 활동을 시작으로 미타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자치기본조례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으며, 이는 일본 전역에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2001년에 시작된 이 조례가 2007년에는 150여개의 자치단체가 도입하는 증가추세 속에 가까운 장래에는 일본 1천800여 자치단체가 자치기본조례를 도입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특성을 살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지혜를 겨루는 새로운 분권사회 시스템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저자 우치나카 에이스케와 한국의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가 밝히는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인이든 공무원이든 모두가 자신들의 희생을 각오한 노력과 땀을, 해당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을위해서 기꺼이 흘리겠다는 실천의지가 높았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살다보면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척 중요하지만 관심을 덜 받던 문제들을 끄집어내 작은 것들부터 변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생활 법으로서 활성화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조례실천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실천 운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겠습니다.”였다. 그래서 본보는 민선 5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시민의 의식변화와 개혁에 앞서 먼저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향후 정읍시는 아니 김생기호는 공무원 인력을 제대로 100%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전체시민 인구 당, 또는 공무원 1인당의 투자대비 효율성을 크게 떨어 질 것이며,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향후 그로인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향후 정읍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하는 등 적정선에서 공무원 인원 투입과 조절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낭비와 예산낭비요소를 줄여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위탁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관청 사람들로서도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위탁 또는 지원사업체에서 비합리성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지적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간 전문가들의 활용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부여 또한 과감하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읍시가 그런 성과를 얻어 내기위해서는 먼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더 나아가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드러난 작금의 현실에서 정읍시가 과다한 공무원 조직을 잘 운용,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삶의 질도, 시(市)의 번영도 그만큼 힘들어져만 갈 것이라는 경고였다. 
이제 그 결단과 용기는 공무원들의 자성과 함께 김생기 시장의 용기와 결단력에 정읍사회의 운명이 맡겨졌다. (김태룡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