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3월 25일자 ‘카메라 고발’을 통해 감곡지역 낚시터 쓰레기 몸살 실태를 보도했다.

이후 낚시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간 쓰레기를 되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자성의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낚시객들 스스로 쓰레기를 되가져갔거나 행정당국에서 수거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지역 공터와 야산, 하천변에는 수많은 쓰레기들로 몸살이다.
보이는 곳의 쓰레기는 수거라도 할 수 있지만 야산이나 도로변 후미진 곳,하천변에 버린 쓰레기는 치우기도 힘들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변해가고 있다.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표지판에는 ‘이 곳에 폐기물(사업장,생활)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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