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측 마련한 정관 유지화씨측 돌연 거부
농악 선수들만 키운 정읍농악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

농악인들의 오랜 갈등으로 정읍농악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일부 농악인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읍농악의 전승 위기와 침체는 전북무형문화재로 활동중인 유지화,김종수씨간 수십년 파벌싸움에서 비롯한 갈등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정읍농악인들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김종수(소고)씨의 도지정 문화재 해지를 촉구하는 민원을 받은 전북도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읍시를 방문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9월 21일과 26일 2차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인 전북도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결책으로 정읍농악보존회의 새로운 정관 마련을 통한 민주적 운영 방안 마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읍농악보존회의 독단적인 운영이 농악의 전승을 어렵게 하고 농악인들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전북도의 권고에 따라 정읍시는 김종수씨와 유지화씨,정읍시가 추천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합의·의결된 내용에 대해 양 보유자가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각서까지 서명해 정상화 가능성이 엿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정관 마련등 쇄신책에 대해 김종수씨는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최종 회의에 참석한 반면, 유지화씨는 새로운 정관에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며 수용거부 의사를 표하고 회의에도 불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고 위임하고 각서에 서명했던 유지화씨측이 대책위 결정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정읍농악보존회 인사는 “당시 회의에서 정관 내용에 대해 모두를 동의한 것이 아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발을 뺐다.
이 인사는 또 회의에 기자가 참석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회의 내용을 녹음해야겠다고 했지만 위원들이 이를 반대했다.
정읍농악 비상대책위원회 인사들은 “유지화 보유자측 인사가 회의를 통해 의결해놓고 돌아가 다시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지화씨측 인사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 결정권이 전혀 없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읍농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며 불만을 표했다.
현재 정읍농악 정상화를 위한 쟁점 사항은 총 4가지이다. 정관 개정을 통해 △외부에서 영입해 시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시립농악단원들의 일정기간 보존회 활동 보류 △보존회 회원 가입조건 중 기존 5만원이 가입비를 1만원으로 줄여 부담 경감 △농악인 실기능력 확인을 위해 기존 조항(준회원 6개월)인 수습기간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의 경력자로 희망하는 자에 한해 모두 회원으로 허용 △과거 폐단으로 작용했던 특정인의 독선과 독재 월권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제안 등이다.

전라북도, 정읍농악 개선명령...
개선 미이행시 경고,2차 경고후 문화재 지원금 박탈
정읍농악보존회 운영비 지원도 끊길 수 있어

정읍농악의 발전을 위해 정읍농악보존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농악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의 개선명령에 따라 열린 정읍농악발전대책위원회 3차 회의가 지난 20일(금) 오후 3시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있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서인석 팀장이 그동안 1차와 2차에 걸쳐 대책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의 설명과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에 이어 정읍농악보존회의 활성화 및 정읍농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형문화재 김종수씨와 유지화씨가 위임장을 통해 확약한 “모든 의사결정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낭독했다.
회의에는 김형근 과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 2명과 이도형 시의원,농악인 9명이 초청됐지만 유지화씨가 불참하고 보존회 사무국장만 참석했다.
김형근 과장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갈등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정읍농악은 이제부터 구태를 벗어보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동안 2차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열어 합의한 내용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5월 14일까지 전북도가 요구한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차의 경고에 이어 2명의 무형문화재에 지급되는 지원금(각 월 100만원)과 정읍농악보존회의 운영비(월 80만원) 지원도 끊길 수 있을 정도로 심각성이 크지만 정읍농악보존회측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모양새다.
농악의 전승과 계승보다는 선수급 농악인만 양성한다는 지적에 따라 △농악보존회 내 외부 시립농악단원의 일정기간 보존회 활동 보류와 보존회 가입조건 완화 △신규 입회자의 수습기간을 폐지해 희망자에 한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특정인의 독선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나 △신입회원 가입비를 1만원(기존 5만원)으로 낮추자는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책위원들은 “합의 직후 정읍농악보존회에 입회하러 갔지만 예전과 같은 신청서를 내놓고 있었다”며 “아직도 여전히 정읍농악보존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었다”고 혀를 찼다. 특히,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이 약속만 믿고 신속하게 회원모집 현수막을 내건 정읍시도 난처함에 빠졌다.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정읍농악보존회에 자유롭게 입회해 농악을 배우고 전승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정관은 일정수준의 기량을 갖춰야 입회 자격을 주고 있다.
일반적인 향토농악의 전승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일어왔다.
정읍농악발전대책위원회는 신설 정관에 대해 정읍농악보존회가 제기하는 조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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