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태인면 장재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오전 정읍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한 주민들은 사업주 A씨가 90% 주민들 이 반대한 설치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담당업무 팀장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2017년 10월 13일 이전에는 주거지에서 100m 거리와 주민의 동의가 따라야만 시행되었는데 이후에는 거리제한만 남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설치신청 후 공표에서 시행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건축심의위원회도 열려 해당 건을 심사하게 된다.”며 “시는 당시 지침과 관련 설치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허가를 낸 사업이다. 공무원이 사업주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고 관련법 조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주민들은 관련 조례 규정이 변경되는 시점에 사업주 A씨가 설치허가를 신청했다며 목청을 높혔다. 
주민들은 사업주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관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어야 마땅했다며 설치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만 시는 3천 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민원을 처리에, 아무리 본업이라지만,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었다고도 했다. 설치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엄청난 민원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2016년 9월 발생했던 경주지역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의식 증가, 이번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축소, 신재생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인해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지역의 거의 모든 주택이나 업무용 빌딩 등의 지붕에도 추가적으로 3kw급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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