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심지 골목길 무질서 주차실태와 불편해소 대안 점검

본사가 연중기획으로 추진중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본보는 불법주정차 실태 바로잡기는 물론 골목길 주차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392호 1면 보도/ 마을안길 진입로 주차차량 사고위험)
정읍시청 뒤에 거주하고 있는 홍성보씨의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골목길 주차를 고집하는 시민의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조성된 인근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더욱 신속하게 해야하며,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골목길 주차차량 역시 계도와 단속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 제일은행-금오호텔과 이어지는 간선도로는 양방향 주차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곳이다.(사진)
양방향 주차차량으로 차량 교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내 주요도로변 홀짝주차제 시행 도로와 같이 한방향 갈길에만 주차하는 질서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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