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위반사항 접수후 60일 이내 처리

정읍시의회는 10월 15일 김세명씨로부터 김은주 의원과 김재오 의원에 대한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 녹음파일을 첨부해 접수받았다.
김씨의 신고건수는 김은주 의원과 김재오 의원,제3의 의원 등 3건이다.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4조에 따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되어 있다.
위반행위가 신고될 경우 시의회는 제27조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읍시의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의원으로부터 서명자료를 제출받아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학계와 법조계,언론계 등 7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민간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이다. 따라서 정읍시의회는 이 기간내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일 이내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 후 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해 징계 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도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지방자치법 88조에서 규정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사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욕설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인 김은주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김씨에게 욕설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겁박했다며 조사와 징계를 요구받은 김재오 의원은 “의원들 역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닌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실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오히려 문제에 휘말려 잘못한 의원들로 비난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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