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오는 12일부터...

정읍시는 오는 10월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이지만,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 구역 이용 시 불편을 겪고, 그 위반 신고건수의 증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이달 12일과 13일 이틀간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4일부터는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계도장 발부와 함께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즉시 고발도 한다는 것.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특히 주차방해의 경우는 최고 50만 원까지도 가능 하다고 손을주 팀장은 밝혔다. <복지여성과 팀장 손을주/정리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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