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그 후
“단속고시지역 아니라 지도만 가능” 원론적 답변

그동안 정읍시청 후문도로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정읍시 성황산길 홍성보 주민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달 정읍시에 건의사항과 함께 ‘시청 후문 도로 주정차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홍성보씨 등 주민들은 △시청 후문 대건수퍼에서 샘골로 연결되는 도로에 하루 수많은 차량이 왕래하지만 교행이 주차차량으로 인해 어렵고, 재난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사진)
그러면서 △민원 제기 도로의 도로명과 개설연도, 갓길 주차로 인한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 도로의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여부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주민들은 또 △이 도로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고 대비책을 알려달라고 했다.
또한 △중앙선이 표시되고 도로변에 황색선과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곳 옆에 주차할 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불법 주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도로상 도로의 모퉁이 해당 여부 △수성동 458-6,458-1번지 앞의 도로가 공공도로인 상황에서 인근 주택 차량이 상시 주차해 진출입 차량에 불편을 주는 것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공공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해도 되는지 △포도나무교회 진입도로는 언덕길이며, 황색선과 주차시설 유도봉 옆에 주차를 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렵게 될 경우 인근 14가구가 위험에 노출되며, 주차금지는 물론 언덕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없는지 △시청의 교통지도 차량의 단속구간이 한정되어 있는지 △수성동 5통(통장 김길홍)은 고지대로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수성동 461-3번지에서 수성동 426-1번지까지 도시개발 계획에 의한 도로 확장개설 공사를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질문했다.
=정읍시는 답변에서 △민원인이 문의한 도로는 2011년 개설된 소로 2류에 대당하며 도로명은 성황산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차 출동시 주차차량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소방서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청에서는 차량지도 가능 △해당도로는 이면도로(생활도로)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없는 구간이며, 주차지도는 가능하지만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알리기는 현실적 어려움 △중앙선표시가 되어 있고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었다고 전부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없음(해당 지역은 민원이 제기되어 탄력봉이 설치됨) △현재 민원 제기지역은 고시지역이 아니어서 단속을 할 수 없고 주차지도는 가능함 △공공도로라 하여 무조건 시설물 설치시 위험성과 평형성 문제로 인해 어느 특정인,특정차량을 지목해 그곳만 설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설치 어려움 △주차장법 위반은 지자체 위임사항이며, 경찰에 단속 권한 △민원인이 문의한 지번은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이면도로는 지도나 계도는 가능하지만 단속은 할 수 없음 △민원인이 문의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도로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후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읍시의 답변을 받은 홍성보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요구에 정읍시는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읍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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