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관내 정읍농업협동조합외 6개 조합의 조합원 대상으로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을 안내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선거운동 방법, 조합장선거 금지·제한 행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위탁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조합원 위탁선거법 강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견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신고센타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에 동참해 줄 것을 조합원 등에게요청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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